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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낚싯배, 음주 NO! 사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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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봄 성수기 음주운항 및 낚싯배 특별단속

전북CBS 김은태 기자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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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봄철 성수기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운항 선박과 낚싯배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산해양경찰서는 낚시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낚싯배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과 봄성수기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5월 14일부터 6월 17일까지 실시한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음주운항과 낚싯배 구명조끼 미착용, 승선정원 초과, 어선발신장치 미작동 등이다.

특히 음주운항 관련해서 낚싯배,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하는 선박과 수상레저기구 대상으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 경비함정, 파출소 등과 연계해 음주운항 선박을 완전 차단할 방침이다.

성수기를 맞는 낚싯배 대상 해양경찰과 지자체가 협업을 통해 주말 시간대와 주로 이용하는 낚시 조업지로 배치해 집중 단속을 펼칠 전망이다.

또한, 음주운항과 낚싯배 안전저해행위로 인한 위험성을 알리는 위해 스티커, 리플릿 등을 제작․배부하고 다중이용 선박 승객 대상 선내 음주반입 금지, 구명조끼 착용, 사고시 신고요령 등 사전홍보를 펼쳐 안전의식 정착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

박종묵 군산해양경찰서장은 "봄철 따뜻한 날씨로 인해 해양을 즐기는 인구가 증가하고 해상에 짙은 안개와 교통량이 늘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진다"며 "음주운항과 각종 위법사항 단속 강화해 해양사고 예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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