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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캠코, 국유재산 대부·매각에도 전자계약 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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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동산 전자계약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유재산 대부·매각 계약에도 전자계약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서류 대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 대부·매각 계약을 체결할 때 캠코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계약할 수 있으며 부동산 실거래가가 자동 신고된다.

이용자는 소유권이전등기 대행비용을 30%가량 아낄 수 있으며 캠코도 업무량 감소와 계약문서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캠코는 지난 3월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 온비드에도 전자계약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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