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고지서의 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로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인터넷지로 및 위택스 사이트,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 환경관리과에 방문할 경우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이 사용기간경과 후 납부고지가 되는 점을 감안하면 소유권 이전, 폐차 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기 문에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확인 후 납부하면 된다.
제주시는 3월에 201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5만5025건 24억92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지난 5월 10일 기준 17억8800만 원을 징수해 72%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미납될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체납자 소유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할 조치를 취할 방침이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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