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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서울 성동경찰서는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1일 업무협약식(MOU)을 개최하고 성동, 광진구 내 개인택시 사업자들에게 '출발 전 3초의 여유' 등 안전운행 및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이번 MOU는 교통사고 사상자를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의식을 제고하려는 목적에서 진행됐다.
한창훈 성동경찰서장은 "택시,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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