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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바른미래 "특검 수사범위 합의시 '사직 처리' 본회의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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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축소·은폐 관련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뉴스1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8.5.1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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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이형진 기자 = 바른미래당은 드루킹 특검 도입 및 6·13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직서 처리 문제와 관련해 14일 특검 수사 범위에 합의를 본다면 이날 본회의에 참석해 사적서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삼화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중에라도 원내수석들이 수사 범위를 합의한다면 우리는 본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만 "수사 범위가 합의가 안 되면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원내대표들 회의가 끝나고 수석부대표 회의의 논의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검 수사 범위에 대해 "지난번 저희가 특검법을 제출한 게 있다. 6가지 부분에 대한 수사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수사 축소·은폐 관련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늘 중 수사 범위에 합의가 안 된다면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사 범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확실한 합의을 해줘야 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직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려는 데 대해 "특검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민주당 보은으로 의원직 사퇴를 처리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다만 자유한국당의 물리적인 방해행위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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