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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서울시, 신혼부부 전월세보증금 최대 2억원 지원··· 15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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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거여건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 최장 6년간 저리로 융자한다.

서울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신혼부부를 위해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신혼부부 기준은 결혼 5년(혼인신고일 기준)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이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신혼부부가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원 이내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대출금리의 최대 1.2%포인트까지 이자를 보전, 일반적인 전세자금대출에 대비해 절반 정도로 부담을 낮췄다. 대출금은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지원이자는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 4000만원 이하는 1.0%포인트, 4000만~8000만원 이하는 0.7%포인트,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정, 예비신혼부부는 0.2%포인트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된다.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 주거환경 개선과 목돈 마련의 사다리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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