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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김영란법 시행 후 두번째 스승의 날…학생 대표 카네이션만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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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동아일보


2016년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스승의 날’ 풍경이 달라졌다. 학생들은 올해 스승의 날에도 자신의 담임 선생님에게 선물을 드릴 수 없다.

오는 5월 15일은 청탁금지법이 도입된 후 맞이하는 두 번째 ‘스승의 날’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교사(담임·교과담당 등)에게 어떠한 선물도 개별적으로 줄 수 없다.

이에 따라 교사에게 스마트폰으로 기프티콘을 보내거나 소액선물·케이크를 주는 등의 행위도 일절 금지된다.

학급 혹은 학년을 대표하는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카네이션’을 교사의 가슴에 달아주는 것은 허용된다. 단, 학생이나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카네이션을 주는 것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손편지와 카드 선물도 청탁금지법에 어긋난다. 가격이 천차만별인 편지지와 카드도 값비싼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

졸업생들의 경우, 학생과 교사 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 관련성이 없으므로 꽃과 선물(100만 원 이하)을 허용한다.

졸업하지 않은 학생이라도 현재 지도·평가·감독 관계에 있지 않은 교사에게는 5만 원(농수산물 10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다.

초·중·고·교 기간제 교사, 유치원 원장과 교사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청탁금지법은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에 따른 교원 전체를 적용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보육교사는 법 적용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물을 받을 수 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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