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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불법보도방 운영·상인에 물품강매…조폭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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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범죄단체 고문등 9명구속,86명 입건

뉴스1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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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불법보도방과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면서 주변 상인들에게는 물품 강매로 돈을 뜯어간 경남 양산지역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양산지역 폭력 범죄단체의 고문 A씨(43)와 행동대원 B씨(36) 등 9명을 구속하고 두목 C씨(42) 등 8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조직은 2008년 4월쯤 A씨가 양산지역 내 조직폭력배들을 모아 결성됐다.

이후 2010년 3월쯤 울산시 소재 저수지에서 조직기강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선배가 후배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구타하는 속칭 ‘줄빳다’로 상해를 입혔다.

또 2013년 6월부터 10월에는 조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허가 없이 매매 불가능한 오폐수 공장을 매매할 것처럼 속여 1억8000만원 상당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지역 내 이권 장악을 위해 양산지역 보도방을 각 지부로 나눠 관리하고, 2014년 3월 음료수·물수건을 납품하는 유통업체를 개업해 유흥주점 업주를 상대로 물품구입을 강요했다.

2015년 8월쯤에는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신청, 3억5000만원 상당을 챙겼다.

2016년 5월말 양산 소재 유흥가에서 ‘퇴출한 조직원이 세력을 형성하려 한다’며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량을 파손했고, 8월에는 대구·울사 조직원들과 공모해 양산소재 비닐하우스에서 도박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2017년 1월 경찰의 보도방 업주 조사사실을 알고, 업주들을 불러 모아 ‘서로간의 지켜야할 것’이라는 문서를 만들어 이를 따르지 않으면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했다.

경찰은 보복을 우려해 피해자들의 진술 회피, 조직원들의 사전 모의를 통한 증거인멸 시도 등으로 혐의를 입증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법보도방 운영과 유흥업소 상대 물건 강매 등 주요 자금원을 차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조직을 와해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조폭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철저리 관리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처벌 하겠다”며 “보복 범죄 등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ok18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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