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8 (화)

매년 열리는 협회 축구대회에서 부상…법원 “업무상 재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매년 열리는 동종업계 협회 주관 축구대회에 회사 대표로 출전해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의학 산업 관련 주식회사인 A사에서 근무 중인 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배씨는 2016년 5월 A사가 속한 다국적의약산업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축구대회에 참가해 시합하던 중 넘어져 좌측 무릎 십자인대 파열 등 진단을 받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대회의 성격이 협회 회원사간 친목도모를 위한 행사로, 참여에 강제성이 없고 행사 참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뤄진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배씨는 대회가 관례적으로 매년 개최되고 비용도 회사가 지원한다는 점 등 이유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다.

차 판사는 “협회가 회사에게 이 사건 대회의 일정, 장소, 참가회사, 게임방식 등을 알리고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당부하는 내용의 초청 공문을 발송한 점, 회사가 소요경비 전액을 행사대행업체에 지급하고 참가 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회는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행사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해당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