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 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
14일 청양군에 따르면 신혼부부의 안정된 결혼생활에 도움을 주려고 신설한 '결혼장려금'의 지급 대상은 20세 이상 50세 이하 미혼 남녀로, 결혼 전 한 명이라도 1년 이상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결혼 이후 부부가 지역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면 2년간 3차례에 걸쳐 모두 500만원을 받는다.
모든 지원금을 받으려면 최소 3년 이상 지속해서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지난 1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한 장려금은 현재까지 6쌍의 신혼부부가 받았다.
군은 '결혼하고 아이 낳기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 결혼장려금을 비롯해 출산장려금,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결혼장려 시책으로 출산율이 높아지고 젊은 층의 유출을 막아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정책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으로 5년 연속 인구가 증가하는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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