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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LH,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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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비 지원…개발된 기술 LH현장 적용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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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진희정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2018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공모를 지난 11일부터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중소기업에 개발비를 지원해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개발된 우수한 기술은 LH 현장에 적용해 현장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시행된다.

공모대상은 도시·주택건설 관련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해 필요한 기술과 제품으로 중소기업이 자유롭게 과제를 선정해 응모하는 '기업제안 과제'와 LH에서 개발과제를 제안하는 '직원제안 과제'로 나뉜다.

기업제안은 개발기간 1년 이내로 사업비는 건당 1억원 내외며, 직원제안은 2년 이내 건당 2억원 내외다.

특히 올해는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이 신규 인력을 채용해 기술개발을 진행할 경우 평가가점을 부여한다. 또 LH 본사가 이전한 진주 및 경남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지원하는 경우에도 평가가점을 부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

지원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이며 공모접수는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기술개발 사업계획서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해 LH 동반성장추진단으로 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LH는 접수된 공모과제에 대해 해당 기술 개발의 필요성, 사업화가능성, 현장적용성,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발지원 과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중소기업은 LH와 협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지급하며 LH는 이후 분기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최종 기술개발이 완료되면 최종평가를 실시해 기술개발 성공여부를 확정짓게 된다.

hj_j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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