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의무자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노인복지장애인가정폭력피해시설 종사자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날 교육에는 강원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민진홍 관장이 강사로 나서, 노인인권에 대한 이해, 노인학대 예방 및 실천방안 등을 강의한다.
시 관계자는 "노인학대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신고의무자는 물론이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사회적 문제"라며, "이번 교육을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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