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A(28·부천시)씨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알렸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전 3시 58분∼4시 44분사이 만취한 상태로 119에 11차례 전화해 욕설과 함께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119가 '단순 문 개방은 구조 사항이 아니다'며 정중하게 설명하자 A씨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허위신고,119구조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행정력을 낭비시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