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7 (월)

증평군, 도내 최초 '주민행복증진 조례' 제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증평군청.©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ㆍ충북=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증평군은 도내 최초로 ‘주민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 조례는 행복정책 추진을 위해 주민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조례에 따라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개인의 행복과 공동체적 가치와 조화를 이루도록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에 대한 주민요구를 위해 설문조사를 하고 결과를 군정에 반영해 체감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 조례가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이고 민관이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229@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