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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6·13 지방선거] 은수미 예비후보 '18세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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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건강·생명권 보장 적극 협력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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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첫 공약으로 발표했다.

은 예비후보는 최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정책 협약을 맺고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하는 데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정책 협약은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 정책을 후보의 주요 정책공약으로 채택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번에 은 예비후보가 발표하고 협약을 맺은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는 18세 미만 어린이의 입원, 외래, 약제비 등의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으로 설정하고, 초과비용은 시가 전액 부담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성남시의 경우 약 15만6000명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은 예비후보는 “어린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모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미래 세대를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뜻에 깊이 공감했다”면서 “성남시가 18세 미만 어린이 병원비 완전 100만원 상한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점차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성공모델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성남) 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박재천 pjc02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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