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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 오늘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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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활동 실무를 총괄한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등 4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와 윤모 상무, 노무사 박모씨, 전 동래센터 대표 함모씨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의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노조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 등으로 일하며 협력업체 기획 폐업, 노조원 표적 사찰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조원 염호석씨 장례를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씨 부친에게 회삿돈 6억원을 건넨 혐의(횡령) 등도 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윤 상무는 최 전무를 도와 노조대응 실무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3일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으나 검찰은 그가 노조원의 재취업을 방해한 혐의 등을 추가로 포착해 다시 신병확보에 나섰다.

노무사 박씨는 사측에 노조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조언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출신이다. 그는 삼성에 고용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계획을 수립·자문하고 수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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