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6 (일)

스승의날, 김영란법 저촉되지 않는 선물의 허용 범위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아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투데이

사진=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오는 15일 스승의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물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상급학교로 진학하거나 졸업한 경우, 학생과 교사 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꽃과 선물(100만원 이하)이 허용된다.

또한 현재 담임·교과담당 교사가 아니고 선물 시점에 지도,평가,감독 관계가 없다면 교사에게 5만원(농수산물 10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하다.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원장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보육교사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반면 유치원은 원장과 교수 모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속한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