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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가 길에 차를 세우고 가버려서 위험해졌다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몰았더라도 음주운전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작년 7월, 갓길이 없는 편도 2차선 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시비 끝에 차를 세우고 가 버리자 300m 떨어진 주유소까지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새벽에 오래 도로에 차를 세워둘 경우에 사고가 날 위험이 커서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류란 기자 peacemak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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