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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정부비판 인사 불법사찰' MB국정원 전 국장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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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정부 비판적인 성향을 보인 인사에 대한 불법사찰을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정원 방첩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김모씨를 최근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원세훈 전 원장 재임 당시 3차장 산하 특별팀인 포청천팀을 구성해 정부 비판적인 인사들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정원이 당시 "종북좌파 세력을 척결하라"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북 공작을 수행하는 방첩팀에 팀을 꾸려 악성코드로 컴퓨터를 해킹하는 등 정부 비판적인 인사들을 사찰한 것으로 보고 있다.

PC 해킹 대상에는 배우 문성근씨 등이 포함됐고, 사이버활동 감시대상에는 명진스님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포청천팀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부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를 통해 주요 증거가 수집됐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사안이 중함에도 영장이 기각된 점에 대해서는 아쉽고 유감"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 전 차장은 당시 대북 공작금을 빼돌려 포청천팀의 정치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포함한 윗선의 지시 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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