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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휴가는 이날만 가…연차 수당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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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스토리-甲甲한 직장⑤-ⓑ] 보건의료산업 노동자 휴가 갑질 실태

세계일보

게티이미지뱅크


일부 병원 노동자들이 휴가를 강제로 배정받거나 근무시간이 수시로 변경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도 받지 못하는 등 다양한 ‘휴가 갑(甲)질’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54개 병원에 근무하는 보건의료산업 노동자 1만1662명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내 갑질과 인권유린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휴가는 본인의 요청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자유로운 휴가사용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났다고 밝혔다.



13일 보건의료노조 자료에 따르면 적지 않은 병원에서 ‘휴가 갑질’이 이뤄지고 있었다. 휴가가 강제로 배정된 사례가 있다는 응답자가 39.3%, 병상가동률이 낮거나 환자가 적다는 이유로 근무시간이 수시로 변경되거나 휴무나 반차가 강제적으로 배정된 사례가 있다는 응답이 38.3%, 원하지 않는 휴일 근무나 특근을 강요받았다는 응답도 30.7%나 됐다.

타 직종에 비해 간호사직종의 휴가권이 가장 심각하게 보장되지 않고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사립대학병원의 ‘휴가 갑질’이 가장 극심했다. 사립대학병원의 절반에 가까운 48.2%의 간호사가 원하지 않는 휴가 사용을 강제 받았고, 원하지 않는 휴일 근무나 특근을 강요받은 간호사는 37.3%, 갑자기 근무시간을 변경하거나 강제로 휴가를 부여받은 간호사는 51.3%에 달했다.

세계일보

병원노동자 중 정해진 휴가 일수를 모두 보장받는다는 응답은 35.5%에 불과했고, 일부만 보장받는다는 응답이 48.5%, 전혀 보장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12.8%로 대체로 휴가사용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았을까. 당연히 지급돼야 할 수당이지만 11.7%가 지급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병원 내 갑질 문화, 인권유린, 노동권·생활권 침해 근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출근 도중에 갑자기 휴일을 부여해 출근을 취소시키거나 근무 도중에 강제로 퇴근시킨 사례, 특정 교수 진료일에 연차 사용을 금지한 사례 등 병원의 ‘휴가 갑질’ 등 병원에 만연한 갑질 문화 근절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김지연 기자 delay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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