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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단순 문개방요구 거절 소방대원에 욕한 최씨 과태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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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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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단순 문 개방 요청을 거절한 119 소방대원에게 11차례에 걸쳐 욕설과 허위신고를 한 '악성 신고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119에 전화해 욕설과 거짓신고를 한 악성 신고자 최 모씨(28)에게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4조3항)은 '구조ㆍ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처분은 지난 3월9일 경기재난본부가 단순 문 개방의 경우 119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생활안전출동기준 적용 이후 첫 과태료 처분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최 씨는 지난 달 29일 새벽 3시58분께 119에 전화를 걸어 현관문이 안 열려 집에 못 들어 간다며 출동을 요청했다. 신고전화를 받은 119요원은 단순 문 개방은 구조 사항이 아니라며 2분 뒤인 새벽 4시 열쇠 업체에 연락해 3자 통화를 연결했다.

그러나 최 씨는 욕설을 하며 20여분 간 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문 개방을 요구했다. 최 씨는 나아가 휴대전화를 바꿔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거짓 신고까지 했다. 이에 인근 상동119안전센터와 상동지구대 경찰이 긴급 출동해 문을 개방하고 진입했으나 조카들이 있다는 신고는 허위로 밝혀졌다.

경기재난본부 관계자는 "119센터는 생명과 관련된 위중한 상황에 긴급 대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최 씨는 문을 열어 달라며 46분 동안 무려 11차례나 전화해 욕을 하고, 이마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자 거짓 신고까지 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경기재난본부는 앞서 지난 3월부터 생활안전 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경우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신고 위험 정도를 ▲긴급 ▲잠재적 긴급 ▲비긴급 등 3가지로 분류한 뒤 출동 여부를 결정하는 '생활안전출동기준'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생활안전출동기준에 따르면 단순 문 잠김의 경우 민원인이 열쇠 업체를 이용해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다만 화재 발생이나 집안 거주자의 신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소방서가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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