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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가 5월 1일 각 대학에 "학교 축제 기간 대학생들이 주세법을 위반해 벌금 처분을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해달라"고 요청
2. 문제는 대학 축제의 주점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아서 운영하려 해도 사실상 면허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
3. 학생들은 대학생 주점의 위법성에 대한 국세청의 지적을 인정하면서도 축제를 앞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응
기획: 백종현 에디터, 박시원 인턴
ssullypeopl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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