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17 (수)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15일부터 접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복지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자를 오는 15일부터 접수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 간 저리로 융자해주는 것이 골자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포인트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정도로(약 1.5%포인트) 낮췄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청년주거포털'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이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이거나 6개월(예식일 기준)이내 결혼예정인 자다.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은 8000만원 이하이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내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 가능하다.

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국민은행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 뜻을 모으고 지난 4월1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이자부담이 약 1.5%포인트 줄어들게됐다.

시는 대출금의 최대 연 1.2%포인트의 이자를 은행에 대납하며, HF는 대출기준(임차보증금 한도 확대 및 보증비율 확대 등)을 완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인하했다. 국민은행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이자가 저렴한 신규상품을 출시했다.

대출금은 최대 2억원 내에서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국민은행에서 사전검토가 가능하다. 또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이자가 달라지며 4000만원 이하는 1.0%포인트, 40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0.7%포인트 지원된다.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정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0.2%포인트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없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거주하기 좋은 서울시를 만드는 첫 걸음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