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원내대표 정례회동서 막판 합의 가능성도
본회의 46일 만에 개의? 정상화 수순 '마중물' 기대
텅 빈 국회 본회의장.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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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현역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14일 열릴 전망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충남 천안병)·박남춘(인천 남동갑)·김경수(경남 김해)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 등 4명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만약 이들의 사직서가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단체장 출마시 사직 기한인 14일까지 처리되지 않을 경우 지역구 4곳의 보궐 선거는 내년에 치러진다.
이에 정 의장은 이들의 사직서 처리를 위해 지난 1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14일 본회의 개최 협조 공문'을 발송하는 등 사실상 이날 본회의 개의를 위한 수순을 밟았다.
국회법 제76조 3항에 따르면 의장이 본회의 개최를 위해선 국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의 결정으로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여야는 전날(13일)까지 본회의 개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시각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1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긴급 비상의원총회 비공개 부분을 마친 뒤 모여 여당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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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민주당은 '사직서 처리'와 '드루킹 특검법'을 개별 사안으로 놓고 봐야 하고 '사직서 처리'의 시한이 14일까지인 만큼 '사직처리 원포인트 본회의' 먼저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가진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사실 이 문제는(의원 사직 처리는) 정당 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4개 지역구 국민의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1년 동안 사실상 박탈하는 사태만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사직서 처리'가 반드시 '드루킹 특검법'과 함께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일 본회의는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에 의해 특검법안이 반드시 상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민주당과 정 의장이 일방적인 본회의를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저지할 것"이라며 "14일 오전 9시에 다시 비상 의총을 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치권은 여야 협상으로 인한 본회의 개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14일 오전 10시30분 의장과 원내대표들 간 정례 회동이 남았기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1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본회의 개의를 위한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일단 정례 회동에서 한번 더 의사 일정 합의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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