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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이혼소송 상대방과 불륜 저지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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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남편 측을 대리한 변호사가 소송 상대방인 의뢰인의 아내와 불륜에 빠져 대한변협의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6일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대한변협에 A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A변호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정을 오가다 의뢰인의 아내와 만나 불륜 관계로 발전했다고 한다. 작년 7월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인 남편이 서울변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조사 결과 변호사가 양육권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아내 측을 위해 의뢰인이 데리고 있던 두 자녀를 유인해 아내 쪽으로 빼돌린 단서가 나왔다"며 "의뢰인이 별거 중 다른 여성을 만났다는 등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정보를 의뢰인의 아내에게 알려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사건을 맡아서도 안 된다. A변호사는 의뢰인 아내와의 교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밀 누설 등의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전해졌다.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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