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관계자는 "조사 결과 변호사가 양육권 다툼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아내 측을 위해 의뢰인이 데리고 있던 두 자녀를 유인해 아내 쪽으로 빼돌린 단서가 나왔다"며 "의뢰인이 별거 중 다른 여성을 만났다는 등 이혼 소송에서 불리한 정보를 의뢰인의 아내에게 알려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고,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사건을 맡아서도 안 된다. A변호사는 의뢰인 아내와의 교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비밀 누설 등의 혐의에 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전해졌다.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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