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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홍대 `누드모델 몰카` 범인은 동료 여성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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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홍대 누드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피의자는 당시 누드 크로키 수업에 함께 참여했던 20대 동료 여성 모델"이라며 "해당 여성 모델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여성 모델이 "평소 쓰는 휴대전화 2대 중 1대를 잃어버렸다"며 제출하지 않아 지난 8일부터 10일 사이 매일 불러 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여성 모델은 사진을 몰래 촬영해 유포했다고 자백했다.

조사 과정에서 여성 모델은 강의 쉬는 시간 중 피해자 모델과 말다툼을 해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모델이 다른 모델과 함께 쉬어야 할 탁자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감정 싸움을 했다는 것이다. 다만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활동에 대해서는 과거 이 커뮤니티 회원이었으나 현재는 활동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워마드 게시판에는 지난 1일 홍대 회화과 누드 크로키 수업 중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모델 나체 사진이 올라와 파장이 일었다. 홍대와 학생회는 수업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백을 유도했으나 사진 촬영·게시자가 나타나지 않자 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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