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페북 "혐오·테러·가짜뉴스 게시불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혐오와 테러를 조장하는 콘텐츠를 유포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온 페이스북이 앞으로 게시가 불가능한 내용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모니카 빅커트 페이스북 글로벌 상품관리 담당 부사장은 23일(현지시간) 폭력 및 범죄행위, 안전, 불쾌한 콘텐츠, 무결성 및 진실성, 지식재산권 존중, 콘텐츠 관련 요청 등 6개 장으로 구성된 '게시할 수 없는 포스트' 지침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사람, 집단, 장소를 특정해 현상금을 내거는 글, 특정 무기를 언급하거나 무기 판매·구매를 제안하는 행위 등 내용을 담은 글은 게시가 금지된다. 또 자살 혹은 자해, 잔인한 콘텐츠, 마약, 나체 이미지, 성적 착취, 증오 발언, 가짜 뉴스 등 게시도 허용되지 않는다.

앞으로 페이스북 활동이 원천 금지되는 대상도 있다. 테러리스트나 단체, 연쇄살인범, 대량학살자, 인신매매범이나 단체, 그외 범죄 행위에 연루된 단체 등이 해당된다.

페이스북은 이런 기준에 대해 맥락을 참고해 유연하게 적응해가겠다고 밝혔다.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이미지라도 냉소적이거나 유머러스한 의도로 올린 것이라면 금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엉덩이가 노출된 사진도 희화화 목적으로 공인에게 합성된 경우라면 게재가 허용된다. 빅커트 부사장은 "'만일 내 파티에 안 오면 너를 죽일 거야'라는 포스트가 있다면 이것이 '신빙성 있는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우리는 이를 없애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정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