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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 (목)

올해 공무원 평균 연봉 6264만원…전년比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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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직 6682만원·경찰직 6578만원·소방직 6432만원으로 집계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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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올해 우리나라 공무원 전체 평균연봉은 6264만원으로 지난해 보다 2.4% 인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직종별로는 일반직 5848만원, 교육직 6682만원, 경찰직 6578만원, 소방직 6432만원 등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인사혁신처가 25일 관보를 통해 고시한 2018년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인 522만원과 연맹이 공무원연금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직종별 재직기간별 평균기준소득월액 자료를 토대로 '2018년 공무원 직종별 재직기간별 평균기준소득월액'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성과상여금, 직무성과금,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이 모두 포함돼 있는 세전 과세소득으로 복지포인트 및 기타 비과세소득은 제외된 금액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공무원 전체 평균임금보다 가장 높은 직종은 정무직으로 평균 급여가 월 897만원(연 1억76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법관·검사가 월 795만원(연 9544만원), 연구직이 573만원(연 687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교육직(월 557만원), 경찰직(월 548만원), 군무원(월 530만원)도 평균급여보다 높은 직종에 포함됐다.

반면 공무원 평균임금보다 낮은 직종은 대체복무 성격의 공중보건의(연 2668만원)를 제외하고, 별정직이 월 389만원(연 4670만원), 기능직 월 416만원(연 4994만원) 순이었으며, 일반직(월 487만원), 공안직(501만원)도 해당됐다.

또 1년 미만 근무자의 주요 직종별 연봉으로는 각각 정무직 월 899만원(연 1억792만원), 법관·검사직 월 562만원(연 6740만원), 교육직 월 340만원(연 4082만원), 경찰직 월 331만원(연 3966만원), 소방직 월 349만원(연 4188만원), 일반직 월 257만원(연 3082만원) 등이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직종별 기준소득월액의 추계 방법에 대해 "인사처가 관보에 고시한 기준소득월액은 2017년 만근자(1.1~12.31까지 근무자)의 평균 금액이지만 연맹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2016년 공무원연금 통계집'상의 평균액은 신규임용 공무원도 포함돼 있어 전체적인 평균임금이 낮게 분포돼 있다"며 "직종별 평균임금은 2016년 공무원연금 통계집상 공무원 직종 평균액 비중이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올해 평균액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종별 재직 기간별 금액은 올해 평균 기준소득월액 522만원을 2016년 공무원연금 통계집상 전체 평균 기준소득월액인 456만원으로 나눈 배수 1.144(114%)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했다"고 부연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해 인사처를 상대로 관보에 게재된 공무원평균 기준소득월액 510만원에 대한 직종별 재직기간별 기준소득월액 등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당해 연맹이 직접 추계를 하게 됐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공무원의 연봉을 고용주인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또한 "스웨덴의 경우 모든 공무원의 연봉을 개별적으로 공개하고 있고, 캐나다나 영국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등 선진국 대부분이 투명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며 "한국도 공무원의 직종별·직급별·호봉별 평균연봉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민주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성실납세를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는 예산집행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며 "공무원 급여를 상세하게 공개하지 않는 국가를 민주국가라 부를 수 없고, 한국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한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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