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1년6개월…"국정농단 단초 제공"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특활비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2.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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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의 대법원 선고가 26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제1호법정에서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에 대한 상고심을 진행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이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부 고위직 인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등 180건의 문건을 최씨에게 건넨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그가 유출한 문건 중에는 국정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의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공무상 비밀 47건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6년 12월7일과 22일 국회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증인에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1, 2심은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 2심 재판부는 공무상비밀에 해당하는 문건 가운데 14건만 유죄로 판단했다.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기재되지 않았던 33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전제로 한 검찰 조사 진술과 법정 자백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 와이제이콥스메디컬 대표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은 대법원 3부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doso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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