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기준 없어 규제 못해, 내화성능·소재 규정도 필요”
25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대전경실련 도시안전디자인센터와 대한화재소방학회의 ‘건축물 창호의 화재안전기준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이창기 센터 이사장이 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대전경실련 도시안전디자인센터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건물 화재로 인한 대형 참사를 예방하려면 건물 안팎 창호 내화성능을 강화하도록 고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전경실련 도시안전디자인센터가 25일 오전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화재소방학회와 함께 연 ‘건축물 창호의 화재안전 기준 개선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발표에 나선 권영진 교수(호서대 소방방재학과)는 “외벽 창호는 건축물 마감재료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고 실내 창호는 건축법 등에서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고시기준이 없어 규제하지 못하는 사각에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권 교수는 “국내 주요 창호에 대한 화재 실험을 했더니 개구부(창호 등 건축물 외벽과 칸막이벽의 개폐공간)의 불꽃과 열기에 창호가 견디지 못해 불이 건물 위층으로 번졌다. 그러나 분출 화염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는 개구부 화재안전 정책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동주택·고층건물은 개구부를 통한 수직적 화재 위험이 크므로 창틀의 내화성능 및 방화성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축물 마감재료에 대한 규정인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외벽마감 재료에 창호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창기 대전경실련 도시안전디자인센터 이사장, 이현태 목원대 방재정보통신센터장, 정인균 변호사, 장철용 한국에너지재단 전문위원이 나서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 및 관리 체계의 문제점과 국민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토론했다. 이창기 이사장은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 지난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같은 대형 참사로부터 시민을 지키려면 먼저 관련 법령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