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인천시의회 의원 A(5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월13일 인천의 한 라이브 카페에서 회식을 하던 중 지역의 모 사회복지재단 여직원 B씨의 허리를 팔로 1차례 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친분이 없는 두 사람은 당시 각자의 직장 동료들과 따로 회식하다가 일행 중 지인이 있어 합석을 한것으로 밝혀졌다. 추행을 당한 B씨는 지난 달 중순께 인천지검에 A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남부서에 사건을 이첩했다.
경찰은 당시 라이브 카페에 함께 있던 일행들 진술로 미뤄 A의원이 B씨를 추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의원은 경찰에서 “B씨에게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이홍석 기자/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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