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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갑자기 '검수완박'?‥'여론조사 조작' 수사 의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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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법조팀 윤상문 기자 다시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실제로 여론조사가 조작이 됐다면 과거 윤석열 후보 대세론도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강혜경 씨가 구체적으로 조작 방식을 밝혔던 여론조사 시기가 2021년 9월 29일이었습니다.

대선 경선 기간이었죠.

당시 공표된 여론조사들을 보면, 특히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앞서는 결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강혜경 씨는 비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하면서, 20대와 30대 응답 결과를 윤 후보가 앞서도록 바꿨다고 했었거든요.

만약 이렇게 조작된 보고서가 국민의힘으로 흘러 들어가서 당원들에게 유출됐다면, 윤 후보 대세론의 재료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경선 승부를 바꿔놓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조작 여부도 그렇고, 조사 결과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결국 수사로 밝혀야 할 텐데, 그런데 어제 검찰이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수사 범위에 있지 않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은데요.

◀ 기자 ▶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시민단체 대표의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를 명 씨의 공범으로 고발해 어제 첫 조사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담당 검사가 "여론조사 왜곡·공표 혐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먼저 물어본 것도 아니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검사가 이런 말을 꺼냈다고 하는데요.

창원지검은 "고발장에 기재된 죄명이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 파악에 따라 그것에 맞는 형벌 법규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면서 "곡해하기 쉽게 일부만 발췌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얘기를 조사 시작부터 왜 꺼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의 본심이 나온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 비판 보도에 대해서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던 것과도 대비됩니다.

명예훼손 혐의도 역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그때 "직접 수사 대상 범죄와 증거, 그리고 범죄사실이 동일해 직접 관련성이 인정된다"면서 논란 속에서도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 앵커 ▶

뭔가 빠르게 돌아가고 수사를 열심히 하는 것 같긴 한데, '대통령 부부 빼곤 다 수사하겠다' 이런 느낌이기도 해요.

대통령이 피해자 신분인 경우에 검찰의 태도, 그리고 피고발인 신분일 경우에 검찰의 태도가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정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요?

◀ 기자 ▶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과 비교하면, 믿음이 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의혹은 비슷한데, 검찰 대응이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은, 대통령실이 "대선 공작"이라 규정하자마자, 검찰이 이틀 만에 특별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라고 이름 붙인 건데요.

그러나 현재 창원지검 수사팀은 별다른 이름도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해달라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죠.

결국 대통령 말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 앵커 ▶

검찰 출신 대통령의 말이 수사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든다는 거죠.

윤상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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