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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봄(34)이 밀수입 했던 ‘암페타민’이 국내에서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건 ‘강력한 중독성’과 ‘다른 마약의 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 등 때문이다.
암페타민은 강한 중독성을 가져 국내에서 사용이 제한된다. 많은 양의 암페타민을 복용하면 두통·현기증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심장발작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게 한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암페타민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암페타민은 다른 마약의 원료로 쓰여 위험성이 크기도 하다. 암페타민에 메틸기(CH3) 하나만 붙이면 각성제인 ‘메트암페타민’이 된다. 메트암페타민의 다른 이름은 ‘필로폰’이다. 암페타민으로 필로폰을 만드는 화학반응은 간단하기 때문에 소규모 시설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다. 암페타민은 신종 마약인 엑스터시(MDMA: 메틸렌다이옥시메스암페타민)의 원료로도 쓰인다.
MBC ‘PD수첩’은 24일 가수 박봄의 암페타민 밀수입 사건을 재조명하면서 정신과 전문의 조성남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겸임교수의 입을 빌려, 암페타민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약품이다. 각성제다. 뇌를 자극하는 약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잠이 안 오고 피로감이 없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또 배가 고프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 약으로도 남용이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PD수첩은 2010년 10월 박봄이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가 입건유예 처분을 받았다면서 그해 8월 거의 같은 방식(페덱스로 국내 밀반입)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밀반입한 일반인은 구속기소 된 점을 꼬집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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