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0 (수)

천정배 의원, “가짜 중환자실 퇴출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환자실·집중치료실 등 유사명칭 사용금지 추진

쿠키뉴스

의료법상 중환자실이 갖춰야할 시설이나 운영기준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들이 중환자실 혹은 집중치료실 등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일명 '가짜 중환자실'을 퇴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서구을)은 24일 가짜 중환자실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2의 밀양세종병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후속대책의 일환이다.
실제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세종병원의 경우 집중치료실이라 이름붙인 가짜 중환자실에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중환자를 수용했고, 화재 발생으로 인해 산소,인공호흡기 등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천 의원은 '의료법상 규정된 중환자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현행 의료법과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중환자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유사시에도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비상발전기와 무정전전원시스템(UPS)을 갖춰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들로 하여금 가짜 중환자실 운영을 금지하기 위해 중환자실이 갖춰야할 시설과 운영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중환자실이나 집중치료실,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시설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야한다'며 관련 조항 신설을 추진하게된 배경을 전했다.
천 의원은 또, '밀양세종병원과 같은 안타까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소병원에 대한 안전규제와 의료질을 대폭 강화해야한다'며 '특히 이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짜 중환자실을 만들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법을 시급히 통과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쿠키뉴스 오준엽 oz@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