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업체 강력 처벌하고 ‘기업 살인법’ 제정해야”
‘특별상’엔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 선정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이 25일 오전 광화문광장에서 ‘2018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을 열고 있다. 이들은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삼성중공업을, 특별상에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를 선정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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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타워크레인 참사’로 6명의 하청노동자가 숨진 삼성중공업이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선정됐다. ‘특별상’엔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가 선정됐다.
‘산재사망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캠페인단’은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해 동안 산재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난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삼성중공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동캠페인단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매일노동뉴스, 노동건강연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노회찬 정의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2006년부터 산재사망의 심각성을 알리고, 기업의 책임과 처벌 강화를 위해 해마다 최악의 살인기업을 선정해 발표해왔다.
삼성중공업에선 지난 한 해 동안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모두 노동절 휴일이었던 2017년 5월1일 오후 2시50분께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타워크레인 아래 휴게실에 있다가 변을 당했다. 800톤급 골리앗 크레인과 32톤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해 타워크레인 지지대가 꺽여 휴게실을 덮치면서 일어난 사고였다. 이들 모두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일 하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였다.
공동 2위로 선정된 현대엔지니어링과 지에스건설, 대림산업에선 5명이 숨졌다. 에스티엑스조선해양과 현대산업개발, 케이알산업, 대림종합건설은 각각 4명의 노동자가 숨져 공동 5위가 됐다. 역시 숨진 이들 모두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살인기업 선정은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관할 노동청에 제출한 자료를 집계한 고용부의 중대재해 발생보고를 기준으로 했다. 다만 현행 통계에 하청의 산재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원청 산재로 합산했다. 화학 산업단지와 제철소, 반도체 산업단지 등 발주처가 현장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곳도 발주처로 합쳐 계산했다. 공동캠페인단은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집배원들의 과로사 예방 노력을 게을리 한” 우정사업본부를 최악의 살인기업 특별상에 선정했다.
공동캠페인단 관계자는 삼성중공업의 타워크레인 참사와 관련해 “경찰 조사에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지적됐지만 박대영 삼성중공업 사장은 입건되지 않았다. 당일 골리앗 신호수에게만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뿐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기 위해서는 원청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영국, 호주, 캐나다 등에선 산재사망을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 살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06년 이후 지금까지 ‘살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지에스건설(2006년)과 현대건설(2007년), 한국타이어(2008년), 코리아2000(2009년·이천 화재사고 원청 기업), 지에스건설(2010년), 대우건설·대우조선해양(2011년), 현대건설·에스티엑스조선해양(2012년), 한라건설·엘지화학(2013년), 대우건설·현대제철(2014년), 현대건설·현대중공업(2015), 한화케미컬(2016년), 현대중공업(2017년) 등이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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