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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25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심봉석 전 이화의료원장, 정혜원 전 이대목동병원장 등 병원 경영진과 감염관리실장, 원내 약사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고소대리인 양태정 변호사(사진, 왼쪽부터)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했다.
임현택 회장은 "검찰이 지난달 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에 대한 영장 청구 당시 적용했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 고발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논리를 따를 경우 이대목동병원의 최고 책임자에게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상 궁극적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감염관리실장을 고발 대상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임 회장은 "병원 내 감염사고가 발생하면 일차적 책임은 원내 감염관리 담당자인 감염관리실장이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경우 감염관리실장이 원내 감염관리 업무 및 예방 교육을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대목동병원 원내 약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임 회장은 "스모프리피드의 분주가 이루어진 날 500cc 한 병만 원내 약사는 신생아 중환자실로 올려 보냈다"면서 "약사법상 약품관리 책임과 복약지도 의무가 있는 원내 약사가 분주 관행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묵인하고 조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특히 원내 약사의 경우 환자 상태가 바뀌면 수액의 조성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타 병원의 경우 당일에 수액을 제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대목동병원은 원내 약사가 항상 목요일날 밤까지 오더를 내려달라 요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회장은 "지금 우리나라 신생아중환자실은 이번 사건으로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소청과의사회는 신생아 사망 사건의 진짜 원인을 조속히 밝혀내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마땅히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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