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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사 각 부서를 대표하는 청렴동아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청렴 마인드 확산과 다양한 청렴실천 방안 마련을 위한 2018년 1분기 청렴동아리 회의를 개최했다.
25일 공사에 따르면, 이번 회의를 통해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청렴동아리 활동 아이디어와 청렴신고센터 및 청탁등록시스템 등 공사 내 신고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최근 개정된 청탁금지법시행령을 공유함으로써, 관련 개정 내용이 청렴동아리 회원들을 통해 각 부서로 확산돼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뒀다.
황호양 사장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직사회의 높은 윤리의식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만큼 공사 내 청렴동아리 활동을 통해 임직원의 청렴의식이 제고되고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 박재천 기자 pjc020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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