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삼익면세점 관계자는 “오전 이사회를 열고 계약 해지를 최종 결정했다”며 “이날 중으로 인천공항공사에 철수 공문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익면세점이 인천공항공사에 지불해야 할 위약금은 71억원 상당으로, 공문 전달 후 4개월간 의무영업을 하게 된다.
3월 21일 오전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중소중견 면세점 입주업체들. /윤민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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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익면세점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여객동 중앙에서 234㎡ 면적의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삼익면세점은 이후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재입찰 공고가 나오면 다시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삼익면세점 관계자는 “롯데면세점과 같이 철수 후 재입찰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삼익면세점이 철수를 결정한 배경엔 높은 임대료가 있다. 삼익면세점은 2015년 9월 영업을 시작해 2016년 530억원, 2017년 52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지만, 앞서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롯데면세점과 같이 매해 임대료가 늘어나는 방식의 계약을 맺었다.
삼익면세점 관계자는 “지난해 면세점 사업에서 90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해 삼익악기 법인 전체 수익이 악화됐다”며 “올해 1분기도 적자가 계속되는 와중 임대료가 두배 이상 올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민혁 기자(behereno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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