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검찰은 최근 ㄴ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ㄱ씨의 주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ㄱ씨는 재정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또 ㄱ씨가 ㄴ교수를 강요죄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한 별도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을 내려 확정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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