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 News1 |
(안산=뉴스1) 조정훈 기자 = 경기 안산시 상록구는 5월 한달 간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관내 주택가, 공터, 하천, 녹지, 공원,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법규 위반 차다.
자진 처리 시 20~3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한다.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자동차 소유자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jhji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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