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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넘김에 따라 6월 지방선거-헌법개정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무산된데에 유감을 표명했다.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께 다짐했던 약속을 지킬수 없게 됐고,국민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 말함과 동시에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으한 헌법개정안을 심의 조차 하지않은 채 국민투표자체를 할수없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했다.
"비상식적으로 아무고민 없이 되풀이되는 우리 정치를,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이며 "헌법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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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기자 shinehat@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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