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대출 갚고 월70만 소득
시행령 개정, 7월부터 가능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 A씨(72)는 주택담보대출 3억원을 끼고 6억원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집은 팔고 싶지 않은데, 한편으론 매월 나가는 대출이자가 부담이다. 건강이 썩 좋지는 않아 아들네 집에 잠깐 있어볼까 고민 중이던 A씨는 최근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제도의 인출한도 확대, 실거주요건 완화 소식을 들었다.
연금생활이 필요한 고령층이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임대수익까지 노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자료=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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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6억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72세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가입자의 최대 인출한도를 90%로 설정하면 3억132만원 정도다. 이 가입자가 3억원의 주담대(인출한도의 89.6%)를 최대 인출을 통해 일시에 전액 상환하면 평생 매월 21만원의 월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A씨가 요양을 목적으로 월세를 내줄 경우 6억원대 주택의 월세를 최소 5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매달 71만원이다.
금융위원회와 주금공은 ‘서민ㆍ실수요자 주거지원 방안’으로 6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의 인출한도를 70%에서 90%로 확대하고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실거주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반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담대를 모두 상환해야해 목돈이 없으면 가입이 어려웠다. 2016년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이 출시됐지만 일시 인출한도가 현재까지 70%로 제한돼있어 향후 금리가 인상되면 은퇴한 고령의 차주들은 상환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번 대책은 인출한도를 높여 주담대를 전부 상환하고 금리인상시 대출상환부담이 가중되는 리스크를 줄이면서 소액의 연금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은 그간 저당권 설정 또는 임대도 제한됐다. 임대를 해도 가입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보증금없는 월세만 가능했다. 그러나 자녀가 봉양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는 거주하지 않고 전부임대할 수 있도록 실거주요건을 완화한다. 유휴공간을 활용해 가입자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주금공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하우스셰어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하우스셰어링은 주택 일부를 청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고 고령층이 일상생활에서 도움을 받는 공동주거 방식이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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