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조선DB |
25일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인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가 맡고 있던 사건 중 일부를 지난 23일자로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재배당 사건 가운데는 김기춘·조윤선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참모들의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법원은 또 이달 18일부터 형사27부에 새 사건을 배당하지 않고 있다. 다만 해당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 사건만 맡는 것은 아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면서 “이미 맡고 있던 사건 가운데 일부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 오후 2시10분 이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의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확인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심문 순서 등 이후 재판절차를 다듬을 계획이다. 재판부는 같은 달 10일도 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5월 중하순이 될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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