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수행비서가 의원을 차량에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최 의원 수행비서 신모(39)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붙잡았다고 24일 밝혔다. 당시 최 의원은 뒷좌석에 탑승해있었다.
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신씨는 채혈을 요구했으며 경찰은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신씨를 입건할 방침이다.
또 경찰은 동승한 최 의원이 신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을 알고도 방조한 경우 형법 32조 1항에 근거해 처벌받을 수 있다. 통상 음주운전을 독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을 묵인했다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 의원은 "수행비서가 음주운전을 하는 줄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지난 23일 최 의원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곧바로 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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