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4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검찰 개혁 2부작’의 두 번째 시리즈 ‘검사 위의 검사 정치 검사’ 편으로 꾸며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2010년 박봄이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 입건유예 처분 받은 사건이 재조명됐습니다.
박봄의 당시 소속사였던 YG 엔터테인먼트는 “우울증 치료 목적이었고, 불법이라는 걸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박봄이 미국에서 약을 대리 처방받고 젤리류로 위장해 들여온 행위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낮춥니다.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입니다.
하지만 배승희 변호사는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처분이라고 봤습니다.
“대리처방을 받았고, 젤리로 보이기 위해서 통관 절차를 했다는 점을 보면 치료 목적이었다는 설명은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인천지검에서 마약 사건을 담당했던 조수연 변호사는 “암페타민 82정을 입건유예한 건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 그런 케이스는 없다. 반드시 입건해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더라도 공판은 해서 최소 집행유예 정도는 받는 게 정상적인 사건 처리 방법이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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