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삼성전자서비스와 하청업체 관계자를 불러 이 같은 정황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본사가 하청업체의 업무 관할지를 수시로 바꿔 일감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조 활동이 강한 하청업체에 불이익을 준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가 하청업체와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노조 와해' 성과를 가장 중요한 평가 지표로 삼은 정황을 확인하고 본사 관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배경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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