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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서울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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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올해부터 서울에서도 시작된다. 서울은 지난해 주택시장 과열을 이유로 대상지에서 제외된 바 있다. 동시에 정부는 서울 시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공공 임대·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다음 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계획안은 올해 사업지 100곳을 8월까지 선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100곳 중 70곳은 해당 시·도가 최대 15만㎡ 면적(가로·세로 약 380m 크기)을 지정하면, 중앙정부가 사업지당 재정 약 100억원씩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와 별도로 주택도시기금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도별 사업지 수는 서울 7곳, 경기 5~6곳, 전남·경북·경남·부산 4~5곳, 대구·인천·광주·강원·충북·충남·전북 3~4곳, 대전·울산 2~3곳, 제주 1~2곳, 세종 1곳 등이다.

나머지 30곳은 중앙정부가 선정하는데, 가장 규모가 큰 도시재생 모델은 50만㎡ 정도다. 서울에서는 3곳 이내로 중앙정부 지원 사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도시재생 사업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업 지역이나 그 인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경우, 국토부 적격성 심사 등을 거쳐 즉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당 시·도에 대해서는 이듬해 도시재생 사업지를 줄이는 등 페널티를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공공택지를 조성하고, 해당 택지에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 임대·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5월 중 마련키로 했다. 시장에 공급을 늘려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는 의도다.

정부는 각 시·도의 도시재생 사업지 신청을 7월 초부터 받기로 했다.

일각에선 '공약 축소' 지적도 나온다. 도시재생 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부터 진행돼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도시재생사업에 매년 평균 재정 2조원 등 10조원씩, 임기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자하겠다"며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자신의 브랜드를 붙였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올해 사업비 국고 총액은 8500억원 정도였다. 정부는 "지방비가 5500억원 투입되고 '도시재생' 명목 이외의 관련 사업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공약과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장상진 기자(jh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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