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소득이 8500만원인 맞벌이 신혼부부도 정부의 저금리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10~30년간 3.3~3.65%의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분할 상환 방식이다. 원래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또는 2년 내 집을 처분할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24일 당정 협의를 거쳐 신혼부부와 자녀 수, 소득별로 대출 자격을 세분화해 신청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 중 맞벌이 가구는 소득 요건이 '85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는 외벌이·맞벌이 무관하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깎아준다.
다만 신혼부부는 무주택자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이은진 금융위 사무관은 “제도 시행일 이전 3개월 내에 집을 산 신혼부부는 조건이 맞을 경우 기존 대출을 정리하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자녀 가구 전용 보금자리론도 나온다. 외벌이·맞벌이 상관없이 자녀가 1명인 가구는 연소득이 8000만원 이하, 자녀가 2명일 때는 9000만원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일 때는 1억원 이하로 각각 소득 기준이 완화됐다. 양육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시중 은행 주택 담보대출이 있더라도 6억원 이하 주택 등 요건을 갖추면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다. 또 신혼부부이면서 자녀가 있는 경우는 유리한 쪽으로 소득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에 소득 기준을 완화하면서 맞벌이 신혼부부 4만2000가구와 자녀 1명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가구 64만4000가구가 추가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다.
정한국 기자(koreju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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