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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내 차는 배출가스 몇 등급?… 도심 진입 못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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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든 車 5개 등급 분류

25일부터 국내 모든 차량을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환경부가 24일 밝혔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수소차는 1등급,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받는다. 별도의 등급 산정 절차 없이 차량 인증 시점을 기준으로 등급이 매겨지는데 2009년 9월 이후 인증을 받은 경유차는 3등급, 2002년 7월 이전 인증 차량은 5등급이 되는 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차량 구매자가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등급이 높은 차량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배출가스 등급이 낮은 차량은 도심 진입 제한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같은 연식의 차량이라도 경유차 배기가스 후처리장치(DPF) 등 저감 장치를 붙인 차량은 진입 제한 조치 등을 실제로 시행할 때 등급을 올려줄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김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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