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허남식 前부산시장, 엘시티 비리 무죄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부산 초고층 아파트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사진〉 전 부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전 시장은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모 이모씨를 통해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썼다는 혐의로 작년 3월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돈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썼다는 것을 허 전 시장이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허 전 시장은 이씨가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허 전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씨가 허 전 시장에게 돈 수수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일시·장소·방법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국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