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4일 부산 초고층 아파트 엘시티 시행사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사진〉 전 부산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전 시장은 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모 이모씨를 통해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선거비용으로 썼다는 혐의로 작년 3월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이씨가 돈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썼다는 것을 허 전 시장이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됐다. 허 전 시장은 이씨가 개인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허 전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했다는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씨가 허 전 시장에게 돈 수수 사실을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일시·장소·방법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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